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종안 확정까지 곳곳 암초

개편 방안은 지난해 ‘10ㆍ29 부동산대책’보다 퇴색됐지만 아직도 지자체의 반발 등 암초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정부는 우선 지방세 감면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자자체장들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지자체장에게 과세표준과 탄력세율을 조정할 권한이 주어져 중앙정부의 보유세 강화 의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규정으로 크게 2가지를 제시했다. 법령에 의한 비과세 감면만 인정하는 방안과 지자체 조례에 의한 감면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들의 반발을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언급, 법령에 의한 비과세 감면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경우 지자체 제도의 골간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해집단의 반발과 경제여건의 변화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최고세율 적용을 제외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의식해 개편방안이 상당 부분 퇴색된 데서 볼 수 있듯 ‘개혁’을 명분으로 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취지를 살리며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