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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차권등기명령제 1일부터 시행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그 동안 세든 사람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었다. 경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바뀔 때 전세계약의 효력을 유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살든 집에 계속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일부터는 집을 비우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두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세입자들이 쉽게 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해당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경매 등에 따라 집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가 새 주인에 대해 당초 전세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변호사나 법무사들의 도움없이 법원에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일문일답> _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나.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받지못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자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된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이사를 해도 된다. _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디에서 해야하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된다. _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게약증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_임대차등기명령신청시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드나. ▲임차권등기명련신청서에 2,000원의 수입인지, 송달료 및 등록세등을 포함해 2만원정도가 든다. 다만 등록세의 경우 전세가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날 수 있다. _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효력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출해서는 안되고 그 전에 반드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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