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 직원 사칭 사기 中 삼합회 조직원 중형선고

최근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 전화를 걸어 돈을 챙기는 신종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과거 붙잡힌 전화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한국인을 상대로 국세나 건강보험금환급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뒤 수십명으로부터 102회에 걸쳐 4억4,500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콩 국적의 중국 폭력조직원 하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허모(42)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신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씨 등은 마피아ㆍ야쿠자와 함께 세계 3대 범죄조직의 하나인 중국 삼합회의 하부 폭력조직 ‘신의안파’의 조직원들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