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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긴급 회의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긴급 회의에 돌입함에 따라 노사간 간극 속에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는 8일 새벽 1시40분 현재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은 7일 오후 6시께 2차 수정안을 제시한 이후 제자리 걸음만 지속하는 상태다. 근로자측은 기존 8,400원에서 200원 낮춘 8,200원, 사용자위원 측은 5,610원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각각 내놨다. 여전히 격차는 2,555원이나 된다. 경영계가 제출한 안에 실망한 일부 노동계 위원들이 퇴장했다가 복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1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8,400원, 사용자위원 측은 기존 5,580원(동결)에서 소폭 상향 조정한 5,6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3차 수정안이 나오지 못한 채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결국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노사의 공동 요청이 있으면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여기서 7.5% 인상되면 6,000원, 10% 오르면 6,1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전체 위원 27명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면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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