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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상대로 특별검사 나선다

이르면 내주부터…카드 수수료율 집중점검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카드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21일부터 검사인력을 7개 전업 신용카드사에 투입해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바뀐 새 수수료 체계를 가맹점에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최근 각 카드사에 오는 18일까지 수수료 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금감원이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하고 있어 카드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카드사들의 ▦적격비용 부담에 따른 원가산정 여부 ▦마진의 적정성 ▦과도한 폭리 수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율 조정을 끝낸 대형가맹점들과 별도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겉으로는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이면계약 또는 구두계약을 통해 여전법이 금지한 보상금이나 사례금 등의 대가를 지급해 사실상 수수료를 낮춰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최근 논란이 된 무이자할부 중단과 관련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시간이 제한된 만큼 한 카드사에 3명 안팎의 인력을 투입해 2개 카드사를 동시에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 수수료율 산정 원칙을 어기거나 대형가맹점의 부당요구를 수용한 카드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카드사는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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