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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내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 확대

■ 상속·증여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에 물리는 증여세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해외로 재산을 유출해 세금을 회피하는 변칙적 증여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조치다.

기존에는 비거주가 소유한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렸으나 앞으로는 국외 예금과 적금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또 국내 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일반원칙도 신설된다. 조세 완전포괄주의(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에 따른 과세 기준 이익을 세운 것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또는 30% 이상 벌어질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세제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강화되고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격 요건은 물론 계열기업 홍보를 금지하고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 수익 금지 등의 추가 항목을 지켜야 한다.



또 농업법인 주식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공제대상 재산은 농지ㆍ초지ㆍ산지ㆍ어선ㆍ어업권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법인의 주식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농업법인 창설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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