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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충분한 검토부터
입력2002-07-08 00:00:00
수정
2002.07.08 00:00:00
금융연 정재욱위원 주장보험산업의 감독체계와 보호장치를 강화한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 중 보험상품 개발 규제 완화 등의 조항은 논란이 소지가 많아 충분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재욱 연구위원은 8일 '보험산업 개정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의 기본취지는 바람직하나 몇가지 쟁점사항은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보험상품을 시판 한 후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출토록 한 조치는 당국이 감독임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운용한도를 확대했지만 이같은 조치는 자칫 중소형 보험사들의 고수익에 치우친 자산운용으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내년 8월 방카슈랑스 도입에 대비한 보험대리점 판매상품의 단계적 허용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5,000만원의 예금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의무보험은 보장한도를 높이기 전에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5대 대기업집단의 보험업 신규진입 제한 폐지와 보험사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키로 한 것 역시 기본방향은 바람직하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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