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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부상도 보상 받는다

위기에 처한 사람 구조때<br> '의사상자 예우·지원법' 개정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다 생긴 타박상ㆍ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도 의상자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경미한 부상자도 의상자로 인정하고, 의사상자의 물질적 피해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의사상자 등 예우ㆍ지원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상등급이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돼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가벼운 부상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고 구조행위 중 훼손된 경우에도 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자신의 차량으로 도난차량의 도주를 차단, 체포에 도움을 준 경우 지금까지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면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의상자 인정은 물론 훼손된 차량에 대한 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4일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의사상자는 980만~1억9,700만원 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지난 1970년 이후 지난 1월까지 인정된 국내 의사상자는 500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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