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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잘못 뗀거 아냐"

이달부터 올 인상분 징수에 직장인들 허탈

10년차 직장인 최모(35)씨는 1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7만4,000원 수준이던 것이 8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상당수 직장인들의 월급날인 26일 건강보험료가 일제히 전년 대비 6.5% 인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연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월급에서 공제되는 액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월급 인상분이 거의 없었던 직장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적지않았다. 대기업에 다니는 임모씨 역시 “건보료 인상에다 국민연금 공제액 상승분까지 합칠 경우 매달 40만원 수준이던 공제액이 50만원을 넘어섰다”면서 “전체 임금 상승률보다 준조세에 가까운 건보료, 국민연금 인상률이 높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빈곤층은 줄여주는 구조로 변했다”면서 “건보료는 병원 이용시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가입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9,000가구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10~30% 경감해줬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과표재산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로 혜택폭을 넓혔다. 이번 조치로 취약계층 24만8,000가구에 연간 523억원의 추가 보험료 인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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