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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유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돼 온 외국인학교 설립과 입학자격 완화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제동으로 전격 보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해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내국인에게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입학자격 해외 거주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학교의 설립 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내국인 입학자격을 외국거주 3년으로 낮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나 입학자격 제한을 없앤 경제특구법 등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또 교육부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까지 마친 제정안에 대해 인수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인수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신정부 출범 후 공청회 등 추가 여론 수렴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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