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관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20대, 실형

경찰관 자격을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월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행세하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원모(2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수갑을 이용해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단, 피해자와 합의하고 죄를 자백한 점을 고려해 형을 일부 낮췄다. 원씨는 올해 9월30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알게 된 A(14)양을 돈으로 성매매할 것처럼 꼬드겨 서울의 한 여관서 만난 후, ‘경찰인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보낸다’고 속여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당시 `사이버범죄 수사단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워 A양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