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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저축銀 영업정지 취소訴
입력2005-06-13 19:17:16
수정
2005.06.13 19:17:16
"금감위, 자구안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 행정법원에
부산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올해 초 경영자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영업정지를 내렸다며 법원에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현재 박미향 플러스저축은행 부회장이 금감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 명령 등의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 부회장은 플러스저축은행 지분 38.7%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법원은 이달 안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을 지적하며 대표이사였던 박 부회장에게 정직 6개월 및 기관경고와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올해 1월 플러스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에 미달하자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290억원 증자 등 자구계획서 역시 불승인되면서 정리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맡고 있는 플러스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예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여 고객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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