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동회계, 은행에 한정의견 첫 제시

문 거래처 사장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는데 1,000만원의 대여금 소액재판소장이 날아왔다. 재판에 열심히 나가고 준비서면을 써 내어서 사실을 주장했는데 거래처 사장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고, 그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1심에서 패소했다.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에 그만 항소기간도 지나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도 낼 수는 없는지요.답 민사재판이 확정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한 뒤 불복이 있으면 재판청구권과 평등침해권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귀하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사유에 해당돼야만 한다. 한편 판결에 영향을 준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가 되므로 우선 귀하는 위증을 한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그 위증죄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문의 (02)536-2700 입력시간 2000/03/11 02:4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