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자체 청사 함부로 못짓는다
입력2010-04-05 19:01:28
수정
2010.04.05 19:01:28
행안부, 리모델링 불가능할때만 허용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아 새 청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는 본청과 의회 청사를 신축하려면 위해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리모델링 타당성 여부와 신축ㆍ리모델링 간 비용효과 등을 검토하고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급기관은 이를 토대로 2차 심사를 벌여 신축 필요성과 리모델링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사비 300억원 미만은 광역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가 2차 심사를 맡는다.
이는 상당수 지자체가 기존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호화 청사를 짓고 있는데다 리모델링이 신축에 비해 예산과 공사기간, 공간 활용도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2005년 이후 리모델링 청사의 평균 공사비가 신축 청사보다 평균 73% 적게든 점에 비춰 현재 신축 대상인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청사 40여개를 모두 리모델링하면 2조2,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행안부는 청사 리모델링을 확산하고자 청사 전체를 고치는 지자체에 청사정비기금에서 건축비 전액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증ㆍ개축시 지원한도액도 시ㆍ군ㆍ구는 1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광역 시ㆍ도는 7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청사 건립 전에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건물구조상 큰 문제가 있거나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를 빼고는 청사 신축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