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성태 한나라 의원 "재개발때 분쟁조정위 설치"

김 의원, 개정안 국회 제출

도시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그 동안 재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 원거주민을 위한 보호책이 미비했다"며 "재개발 사업 자체가 공공성을 지닌 사업이므로 약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입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명세와 그 평가액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간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함으로써 세입자가 보상금 등 때문에 억울한 사정에 처해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