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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범죄 등은 벌금형도 공천 배제"

후보자 신청 자격·15~22일 공모 일정 확정<br>鄭 사무총장 "기회되면 박 前대표 지원 요청"

정병국(왼쪽)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이 11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공천심사위원 임명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성범죄,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자는 벌금형을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대근기자

한나라당은 성범죄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자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6ㆍ2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천신청 자격과 후보자 공모 일정 등을 확정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행 당헌ㆍ당규(지난 2월 개정)와는 별도로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탈당 및 경선 불복 ▦중복 당적 ▦해당(害黨) 행위자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당적의 이탈 및 변경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등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심위원장인 정병국 사무총장은 최근 당헌ㆍ당규 개정에서 사면복권된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공천 자격을 주도록 한 게 도덕성의 후퇴 아니냐는 데 대해 "그대로 두면 위헌 소송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법 상식에 맞게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보자 공모는 오는 15∼22일까지 8일간으로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 기초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은 시도당 사무처에 각각 서류를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공심위 회의에 앞서 잇따라 라디오방송에 출연, 경선이 지방선거 후보자 선정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광역단체장의 경우 거의 전체가 경선을 할 것이며 그 결과를 수용하면 계파의 문제는 생길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전략 (공천) 지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힌 뒤 서울시장 후보로 '제3의 중량급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정 사무총장은 박근혜 전 대표의 지방선거 지원 문제에 대해 "선거에 직접 나서면 천군만마 이상의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회가 되면 간곡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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