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발사업권 승계자에 개발부담금 부과 합헌

주택개발사업권을 넘겨받은 사업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함께 승계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을 사업승계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과돼야 하지만 승계 전후의 개발이익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당사자들 간 합의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 2002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공동주택 건축분양사업 사업권을 넘겨받았으나 성남시청이 1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