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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금융재테크전략] 방카슈랑스 신상품 주목하라

저축성상품 모집수수료 적어야 보험료 싸<br>질병·상해등 보장성보험 금리수준도 확인<br>대출조건 보험가입 요구는 적극 거부해야

은행이나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방카슈랑스는 이제 금융소비자들에게 꽤 익숙한 제도가 됐다. 시행한지 1년이 넘어서면서 은행이 중요한 보험 판매 창구가 된 것.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시행을 놓고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여전히 2단계 대상 상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1단계 대상상품인 저축성 보험은 2단계 확대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된다. 따라서 고객들은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꼼꼼히 살펴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반영된 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 하다. ◇수수료ㆍ최저보증이율 따져봐야=현재 은행 등에서 판매중인 상품은 연금ㆍ저축보험 등이다. 저축성보험은 판매대리점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모집수수료 규모가 보장성 상품에 비해 적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더욱이 일부 보험사는 유사한 상품을 팔더라도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가 은행에 내는 모집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생명보험ㆍ손해보험협회 인터넷 사이트(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저축성 상품은 대부분 금리 연동상품이다. 최근처럼 실세 금리가 하락할 경우 손해보는 보험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이 있는 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령 최저보증이율이 3%라면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연 3%는 보장해준다는 뜻이다. 더욱이 4월부터는 질병ㆍ상해ㆍ간병보험 등 보장성 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신상품에 가입할 때는 어느 상품의 모집수수료가 적은 지 또 금리 수준은 어떤 지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보험가입 요구는 거부해야=1단계 방카슈랑스에서 두드러진 부작용이 바로 대출을 담보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보험꺾기’다. 은행, 증권사 등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대출 등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권유 또는 강요 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보험협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고객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다. 또 은행 등에서 방카슈랑스 전담 인력은 점포별로 2인 이내로 제한됐으며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모집자격이 없거나 모집자격이 있더라도 모집 종사자로 신고되지 않은 직원이 보험모집 창구 및 일반창구에서 모집하는 행위도 관련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 경우 판매 직원의 전문성이나 설명 부족으로 고객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은행 등은 점포내 판매 및 인터넷 홈 페이지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험판매만 가능하다. 따라서 전화 등 통신수단을 사용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입권유를 하거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방문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대출 등을 매개로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단체보험 또는 기업성 보험 가입을 권유할 경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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