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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도 대출종류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

금감원, 10월부터 시행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직장인 A씨는 영업실적이 좋아 연봉이 크게 올랐다. A씨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한 후 은행의 자체 심사를 거쳐 3.87%에서 3.50%로 0.37%포인트의 금리인하를 받았다.

이같이 대출자들이 신용 상태가 좋아질 경우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저축은행·카드사 대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금융권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추진해 은행권에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14만7,916건으로 대상 대출잔액은 68조5,182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은 12만5,588건에 16조5,322억원이었다. 또 금리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제2금융사는 183곳 중 68곳으로 37.2%에 그쳤다.



특히 금감원은 대출자 및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부 2금융권 회사들은 기업 대출이나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원천 배제하고 있다.

금융사별로 다른 요구권 행사 요건도 정비하고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암행 점검(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일선 창구에서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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