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서비스 기관 선정 유찰

국민연금에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분석기관 선정 입찰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써스틴베스트가 참여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안 분석 전문기관 선정 입찰'에 두 곳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안 분석 전문 기관은 이사·감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증액 등 주요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연금은 입찰에 참여한 기관들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기관 한 곳을 선정해 다음 달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국민연금이 지정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등의 의견과 근거를 제시한 의안 분석보고서 400개를 작성해 이를 해당 기업의 주총 개최 7일 전까지 국민연금에 제공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안건 분석 내용을 참조해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서비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특정 주총 안건에 대해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 받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입찰을 통해 기관을 선정해 대규모 자문을 받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나선 것은 의결권 행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방한 것"이라며 "그동안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기업들의 전횡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의안 분석 기관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지난해 주식 보유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2,775건)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전체의 9.0%인 2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10.8%)에 비해 1.8%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