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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이번주 기소

검찰, 현경병의원도… 공성진의원 22일쯤 소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일 한 전 총리를 이번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20일께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곽씨와의 대질신문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뇌물공여자인 곽씨 등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정황증거 등이 워낙 탄탄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편 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43ㆍ구속기소)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조사받은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을 이번주에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은 이르면 22일께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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