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업장 안전기준 대폭강화 한다
입력2002-12-29 00:00:00
수정
2002.12.29 00:00:00
내년부터 철도산업등 의무조항 19개 신설내년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 지켜야 할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산업환경의 변화와 신기술의 개발로 복잡ㆍ다양화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조치사항을 규정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철도의 경우 선로보수ㆍ점검작업에서 충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안전작업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케하고 선로보수에 사용되는 궤도작업차량의 제한속도를 지정토록 하는 등 19개 조항이 신설됐다.
또 지금까지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비상경보설비 설치의무가 400㎡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90㎝로 돼있는 작업장 상부 안전난간 높이를 90~120㎝로 높이고 누전차단기 설치대상 기계ㆍ기구에 전동기계 외에 일반전기기계ㆍ기구도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입법예고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조주현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외에도 그 동안 소홀히 다뤄왔던 철도산업 등 전문분야까지 기준이 마련돼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