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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변호사 119명 사법처리
입력2000-06-17 00:00:00
수정
2000.06.17 00:00:00
윤종열 기자
수임비리 변호사 119명 사법처리대검 감찰부(정홍원 검사장)는 16일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현행 변호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지난 98년 법조비리사범 일제 단속 때 형사처벌을 유보한 변호사 119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순호 변호사가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이 변호사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한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한 변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근사무장 등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변호사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적발됐던 변호사들을모두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금품제공 액수 등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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