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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계획없는 입법안 통과땐 재정부담 21조원

뚜렷한 재원조달 계획 없이 제ㆍ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의원입법안들이 통과, 시행되면 약 21조원의 재정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 정부가 재정부담 계획이 밑받침되지 않는 입법안은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 가운데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법안은 2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에 따르면 5년간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은 8조3,000억원이, 생활곤란자 식품비 지원안 등이 포함되면 10조원이 필요하다. 또 대학 교부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통과될 경우 5조~7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아울러 5년간 사립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특수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도 3조원 가량이 요구된다. 예산처는 이처럼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법안을 차단하기 위해 예산처가 해오던 입법상황 모니터링을 각 부처에 맡기고 소관 상임위별로 입법상황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또 정부 부처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마련할 때도 예산처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기능주의적 입장에만 안주해 미래를 내다본 의원입법을 문제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최순영 민노당 의원도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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