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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에 되돌아온 수사권 조정 논의

검ㆍ경 수사권조정자문위가 3일 온갖 진통을 겪고도 단일 권고안 마련에 실패해 수사권 조정 논의는 7개월만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협의체로 되돌아오게 됐다. 향후 논의는 여론과 청와대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양측이 최종 중재안 마련 과정에서 그간의 알력(軋轢)을 해소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양측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향후 일정은= 자문위는 이르면 이번 주중 14명 위원들의 개별 의견서를 취합해 보고서 형태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자문위가 `권고안' 대신 수사권 조정 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만 보여준 채 중재의 키를 다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로 넘기는 셈이다. 수사권 조정 협의체는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195ㆍ196조 개정문제를 두고 어떤방식으로든 결론을 내 이를 법무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장관이 대통령 결재를 받아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논의와 법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양측 지지안을 법조문으로 구성하면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찰 자율수사권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검사지휘를 받느냐(경찰입장) ▲원칙적으로 검사지휘를 받되 예외적으로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하느냐(검찰입장)의 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번 사안이 결국 `무엇을 원칙으로 놓고 무엇을 예외로 둘 것인지'의 형태로 정리한 것도 자문위가 얻은 중요한 소득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가 있다. ◆양측 입장변화 주목= 최대의 관심은 검ㆍ경 양측이 자문위에서도 재확인한 입장차를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한 발짝씩 다가서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는 것. 수사권 조정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검ㆍ경 갈등이 심화될 경우 두 기관의 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이 검찰을 수사지휘기관으로 인정하고자발적으로 협조 또는 복종해온 예전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측은 일단 자문위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해 향후 수사권 조정협의체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세워두고 있다. 반면 경찰은 검찰측의 `형소법 195ㆍ196조 개정 불가' 원칙 고수가 자문위 합의결렬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고 토론회 등을 통한 대국민 직접 설득에 나서는 방안과 의원 입법으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은 방어적인 입장을, 경찰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형국에서 수사권 조정 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결국 논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양측이 토론회에 열린 마음으로 나서지 않고 수사권 조정 논의의 승부에집착해 토론회 `대표선수단 구성'이나 `미디어 전략'에만 골몰할 경우 논의가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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