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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단란주점 허가 위원회로 전락

학교 요구까지 묵살하고 학교 인근에 단란주점 설치 허가

광주시교육청의 학교 주변 유흥·단란주점의 해제율이 9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유해시설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해당학교의 불허 요구까지 묵살하고 단란주점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이 25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제출된 유해시설 해제요청 7,529건 중 4,505건이 풀려 평균 해제율이 59.8%에 달했다. 광주 해제율은 58.8%, 전남은 59.6%, 제주는 69.9%를 기록했다.

업종별 심의결과중 호텔과 여관, 여인숙의 해제율은 전남과 광주가 각각 59%와 57%인 반면 전북은 72%, 제주는 73%나 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해제율은 전북 70%, 전남 77%, 제주 94%, 광주 95%에 달한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6월 해제해 준 단란주점의 경우 주변에 학교 4곳과 유치원 2곳이 있는데다 학교 출입문과 단란주점이 146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들 학교에서는 해제 금지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학교 보건법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고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을 해치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교육감이 구성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제한시설 유해시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수집장소, 감염병 요양소, 당구장, 사행 행위장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지역인사들이 해제를 요구하면 학부모들이 반대해도 교육청이 결국 허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을 어렵게 만들어도 일선에서 이렇게 쉽게 무력화 시켜버리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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