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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안' 전격 국회 제출

대법관 증원 등 담아…野 "법원 길들이기" 반발 진통 클듯

한나라당이 24일 사법개혁 관련 7개 법안을 국회에 전격 제출함에 따라 이들 개정안 의결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의 법원 개혁안이 ‘법원 길들이기’ 의도가 짙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렸다. 또 이 가운데 3분의1은 주요 경력이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판사 임용자격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했으며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처벌이 내려지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높여 피의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 압수수색 및 피의자 소환 남용을 막기 위해 압수할 물건은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자백 강요만의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손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임료 기준을 초과해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시점부터 1년 전까지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이 관할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기업체 규모의 하한을 자본금 5억원 이상, 외형 거래액 연간 15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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