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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모교장 추천권 축소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8월 퇴임 등으로 자리가 비는 75개교 교장 전원을 공모제로 뽑겠다고 발표해놓고 정작 단위학교의 공모교장 추천권은 축소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이 새로 만든 '2010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 50%와 외부인사 50%로 구성된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가 1차 심사를 거쳐 공모교장 후보 3명을 순위 구분 없이 선정한다. 이어 2차로 교육청 직원 50%와 외부인사 50%로 구성된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가 심사해 2배수로 좁히면 교육감이 1명을 지명한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운영위가 심사를 통해 1순위자와 2순위자를 구분해 추천하면 교육감이 두 사람 중 한 명을 최종 선정했다. 그동안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1순위 후보자가 교장으로 선정돼 사실상 학교운영위 심사 단계에서 교장이 결정된 것과 비교하면 단위학교에서의 추천권이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단위학교가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교장제 지침과도 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장선발 권한을 단위학교에만 맡겨둘 경우 학교 내에서 특정후보를 밀어주는 등의 담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교과부와 상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성희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단위학교의 추천권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2차 심사 때 1차 심사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학교 현장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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