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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비싼 이유 있었네

공정위, 특정업체 밀어주기 입찰담합 10개사 적발

아파트 단지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을 한 아파트 관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파트 관리비가 왜 비싼지 조금이나마 드러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과 경기ㆍ인천 지역 43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업체 입찰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10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리관리와 서림주택관리ㆍ한국주택관리ㆍ대원종합관리ㆍ서일개발ㆍ광인산업ㆍ쌍림건설산업ㆍ무림개발ㆍ대한종합개발ㆍ대한종합관리 등에 총 8,9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때 경쟁이 제한돼 아파트 입주민이 좀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10개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입찰 가격이나 입찰 참여 여부 등을 합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업체의 아파트 단지 관리 기간이 끝나 입찰이 실시될 때 A업체가 친분이 있는 다른 업체 직원에게 전화나 팩스로 자신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이 요청을 받은 업체는 나중에 똑같은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기도 했다. 일부 회사는 재입찰 과정에서 자격을 얻지 못하자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들 중 일부를 설득해 2차 설명회에 불참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과 별개로 법 위반 업체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입찰담합 사실을 공표해 관리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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