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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태영’ 등 8개 대형건설사 저수지 공사 담합 적발

저수지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등 대형건설사 8곳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5공구)’ 입찰에서 투찰가격(투찰율)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며 이들 건설사들에 총 98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한화와 태영건설 외에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두산건설, 글로웨이(임광토건), KCC 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한 개 공구에 두 개 업체씩 짝을 이뤄 입찰하는 수법으로 미리 정한 업체가 낙찰 받기로 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율은 90% 이상 높게 형성됐다.

공구 낙찰을 받은 삼성중공업과 두산건설, KCC 건설은 해당 공구에 들러리를 서준 풍림산업, 글로웨이, 새천년종합건설 측에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7억원까지 건넸다. 특히 공정위는 3공구(경북 성주·고령·봉화) 담함의 경우 명확한 사안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낙찰사인 한화건설과 들러리사인 태영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삼성중공업 27억8,500만원, 한화건설 14억2,400만원, 두산건설 9억4,200만원, KCC 건설 10억9,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들러리사인 풍림산업은 5억7,400만원, 태영건설 6억9,000만원, 글로웨이 7억600만원, 새천년종합건설 16억4,100만원 등이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대형 국책사업의 입찰 담합은 국가예산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며 “공공입찰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므로 앞으로 여건이 더 성숙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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