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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사거리 800km로 확대

한미 지침 개정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한도가 800㎞까지 확대되며 탄두 중량의 500㎏ 한도에는 사거리를 줄이면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적용된다. 또한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은 최대 2.5톤으로 늘어난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천 수석은 "지난 2001년 채택했던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5일자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며 무력도발시 북한 미사일을 무력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지침 개정안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한도는 현행 300㎞에서 800㎞로 늘어난다. 이는 대전 등 중부권 지역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을 포함할 수 있다. 또 트레이드오프 원칙을 적용하면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줄였을 때 탄두 중량을 3배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무인항공기는 항속거리 300㎞ 이상 기준으로 최대 2.5톤까지 탑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한국형 무인정찰기 개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기존 지침에 따라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두 중량에 제한이 없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01년 마련된 후 11년 만에 개정되게 됐다.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해 정부는 2009년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2010년 9월부터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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