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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

자치구 세입격차 4배로 좁혀져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가 거둔 뒤 이를 25분의1로 균등하게 나눠 자치구에 돌려주는 것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으로 올해 강남 3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는 2,187억원에 달했다. 강남구 1,247억원, 서초구 561억원, 송파구 379억원 등을 나타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자치구는 강북구로 재산세 수입이 219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봉구 212억원, 중랑구 205억원, 금천구 200억원, 은평구 169억원씩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가 늘어나는 자치구는 모두 18곳으로 평균 13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최고 15배에서 4배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과세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재산세 세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3,134억원)와 강북구(203억원)의 격차는 15배에 달하지만 공동과세 시행으로 강남구(1,887억원)와 강북구(422억원)의 격차는 4배로 좁혀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난 2008년 도입된 후 강남∙서초∙중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취득∙등록세의 일부를 자치구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을 통해서도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줄이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조정 교부금은 이전 3년(2006~2008년)과 비교해 재정이 좋지 않은 하위 5개구(노원∙은평∙강북∙중랑∙성북구)는 평균 88억원 증가한 반면 재정이 좋은 상위 5개구(강남∙서초∙중구∙종로∙영등포구)는 평균 6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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