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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스크 체계적 관리 나선다

금감원, 3단계 관리기준 마련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추진에 맞춰 증권사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사들이 장외파생상품 등 취급업무와 자산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세부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 최근 54개 전증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자산 1조원 이상이면서 위험액(손실 가능액) 300억원 이상인 Ⅰ그룹(19개사), 자산 1,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이거나 위험액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인 Ⅱ그룹(17개사), 자산 1,000억원 미만이면서 위험액 100억원 미만인 Ⅲ그룹(18개사)으로 나눠 리스크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리스크 관리는 의사결정기구와 전담조직을 비롯해 시장와 운영, 신용, 유동성, 겸영업무, 종합리스크 관리 등 8개 부문으로 세분화돼 있으며 Ⅰ그룹은 43개, Ⅱ그룹은 29개, Ⅲ그룹은 23개 항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또 모든 증권사는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Ⅰ·Ⅱ그룹은 등기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된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 규정 마련 등 기본 인프라를 내년 3월 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는 오는 2009년 말까지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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