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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인기 시들해지나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객 이탈 우려… 업계 "15%로 공제 늘려야"<br>노후 대비 매력은 여전<br>해지 보다 장기투자를


절세상품 감소 추세 속에서 소득공제 혜택으로 주목을 받았던 연금저축펀드가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연금저축펀드만큼 개인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없다며 해지보다는 장기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설정된 연금저축펀드로 연초 이후 3,878억원이 순유입됐다.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주식)'으로 1,280억원이 몰린 것을 비롯해 'KB연금가치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한국투자골드플랜네비게이터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주식)'으로 각각 206억원, 183억원이 들어왔다.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ETF 제외)에서 7,780억원이 순유출된 점을 고려하면 연금저축펀드는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것이다.

그동안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불입액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13월의 월급'에 목마른 직장인은 물론 고액자산가들로부터 인기를 끌어왔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26만원에서 최대 167만원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았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신연금저축펀드가 도입되면서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높아졌다. 기존연금펀드와 달리 분기 납입한도를 없애고 연금수령시 소득세를 차등 적용하는 등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신연금저축펀드를 새롭게 설정하거나 기존에 운용하던 연금저축펀드의 약관을 변경해 신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에 적용되던 소득공제가 과세표준 구간에 상관없이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객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1,200만~4,600만원 연봉자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66만원을 환급 받았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52만8,000원만 돌려받는다. 만약 세법개정안이 올해 말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3만2,0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4,600만~8,800만원은 52만8,000원, 8,800만~3억원은 102만2,000원, 3억원 이상은 114만4,000원을 추가로 더 부담한다.

실제로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주요 은행 및 증권사 창구를 중심으로 연금저축펀드 해지와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PB센터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펀드를 당장 해지하는 사례는 드물기는 하지만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어떤지 다른 비과세 상품이 없는지 문의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존보다 환급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로 자금 유입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금저축펀드가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장기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성과가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400만원 투자로 52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여전히 개인 노후 자금 마련에 필수적인 상품"이라며 "더구나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운용 업계는 연금저축펀드시장 위축을 돌파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세액공제가 이번 개정안대로 12%로 확정될 경우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대다수의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에 따라 15%로 세액공제 수준을 높여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액공제가 개정안 12%에서 15%로 늘어나면 연봉 1,200만~4,600만원의 가입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6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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