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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급여ㆍ대상 늘어난다

요양수당 20% 인상…'미만성 흉막비후' 인정

환경단체 "기금 확충해 지원 더 늘려야"

석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이 추가되고 요양비 지원도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금보다 20% 늘리고 '미만성 흉막비후'를 석면 질병에 추가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비를 제외한 요양 등에 필요한 경비로 현재 인정받은 질병에 따라 2인 가구 최저생계비(94만2,190원)의 24∼100%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수당이 인상되면 원발성 악성 중피종이나 원발성 폐암 인정자는 월 113만원 안팎, 석면폐증은 급수에 따라 27만∼81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구제대상 질병도 현재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난다. 질병 목록에 추가되는 미만성 흉막비후는 석면을 흡입해 흉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병이다.

개정안은 치료비를 본인부담 한도에서 지원하는 요양급여를 석면폐증 인정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석면폐증의 경우 1급뿐만 아니라 2ㆍ3급 사망자의 유족도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아 조위금과 장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감안해 개정 법령을 2014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요양수당과 급여 대상을 현재 가능한 기금 규모 내에서 최대한 늘렸고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개정안대로 대상 질병과 요양수당을 늘려도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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