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취득세 감면 시행일이 얼마 되지 않은데다 중간에 추석까지 끼어 있어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시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국토해양부와 함께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달짜리 짧은 대책인 탓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세 감면 혜택 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한다는 시그널을 보낼 경우 올해 주택을 사려고 했던 수요마저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와 관련,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과 같은 조치를 6개월이나 1년으로 연장하면 막판 두 달에 효과가 집중되고는 한다”며 “당장 늘리면 관망세가 내년까지 길어지면서 올해 (주택시장의) 충격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인 취득세 감소분을 무작정 보전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취득세 한시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지원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는데 올해 9∙10대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만 해도 7,000억~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상황 판단과는 달리 부동산 거래량이 연말까지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세 감면 혜택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다 경기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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