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우병 살코기 과도한 수입금지 제한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서 교역기준 개정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총회에서 광우병을 둘러싼 소 살코기의 과도한 수입 금지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당동물위생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30일 "살코기에 대한 규정이 당초 개정안처럼 크게 바뀌지는않았다"면서 "그러나 살코기 수입금지를 놓고 해석상의 이견이 있던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살코기가 수입금지를 할수 없는 품목으로 명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개정안은 살코기와 생우에 대해 국별 위험등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교역해야 하는 품목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일본, 한국 등의 반대에 따라 수입국이 수출국에 광우병 유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개정 내용이 완화됐다. 이는 안전성 등 입증 책임이 수입국에 부과되는 당초 개정안과는 달리 입증 책임을 수출국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미국산 쇠고기 등에 대한 수입금지 에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수입금지를 고수하려는데 대해서는 불리한 방향의 개정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