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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때 학교용지부담금 추가

내달부터 분양가 0.8%내달 중순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단독주택용 택지도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2억5,000정도인 중형아파트를 신규로 분양 받을 경우 종전보다 약2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사실상 아파트값이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로 인해 아파트 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공고를 할 때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내용을 추가하고 모델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도 이 같은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정부는 95년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는 특례법을 제정했지만 그 동안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져 왔다. 시 관계자는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50%씩 투입돼 공립 초중고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부담금 징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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