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의 카드 결제는 오랜 시간에 걸친 보험회사와 카드업계 간의 뜨거운 감자다.
논란이 큰 쟁점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와 예ㆍ적금과 유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카드 결제 허용이 타당한가 등 두 개로 집약된다.
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대형사나 외국계 생명보험사 상당수는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해 카드 결제를 피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일부 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다이렉트, 텔레마케팅(TM), 홈쇼핑 채널 위주의 중소형 보험사들은 영업 방식상 카드납부를 대거 수용하고 있어 보험사별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 실제 현재 18개 주요 생보사 중 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로 대부분 중소형사다.
이런 저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험사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부터 살펴보자.
보험사의 수수료율은 평균 2.7~3% 수준으로 대형할인점(1.5~2.0%), 백화점(2% 내외) 등 대형 가맹점은 물론 슈퍼마켓(1.5~2.0%), 면세점(2.45%) 등 일반 가맹점보다 높다.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우량 고객인 보험사에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점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게 보험사의 인식이다.
높은 수수료율 탓에 보험사의 카드 수수료 규모도 손보사 3,200억원, 생보사 500억원 등 총 3,700억원(지난해 기준)에 이른다. 손보사의 카드 수수료 규모가 큰 것은 자동차보험이 거의 카드 결제로 이뤄지는 탓이다.
문제는 점점 늘어나는 카드 수수료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형 생보사 관계자는 "과거에 보험사의 수수료율 책정이 너무 허술하게 이뤄졌다"며 "일반 사치성 업종보다도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불합리하며 더구나 반환을 전제로 수납하는 보험료에 고율의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보험사의 카드 수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을 2% 아래로 내려야 한다"며 "카드 결제 고객이 증가해 보험사의 수수료 지출이 늘면 이는 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해 현금 고객들이 카드 고객의 수수료를 함께 부담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수수료율 격차가 현행 1.5∼4.5%에서 1.5∼2.7%로 줄어들지만 보험사 수수료율의 내림폭은 말 그대로 소폭에 그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에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는 카드 빚을 내 저축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예금이나 주식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현금을 납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자가 붙는 모순도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카드사와의 사적 계약을 통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금융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며 "보험료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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