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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前한보 회장에 도피자금 제공… 아들·며느리 징역형 선고
입력2010-05-13 17:29:16
수정
2010.05.13 17:29:16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제공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유형 판사는 13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며느리인 강릉 모 대학 전 학장 김모(42)씨와 남편 정모(4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대학 전 기획실장인 송모(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과정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복구되지 않는 점 등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보그룹이 운영하던 강릉 모 대학의 학장이던 김씨는 시아버지인 정씨의 도피처이던 카자흐스탄에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립한 후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의 학교운영비를 횡령해 정씨의 도피자금으로 지원하고 정씨의 개인 고용 간호사 네 명의 임금 4,200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지난 2006년 2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횡령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치료를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카자흐스탄을 거쳐 현재는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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