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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암거래 조심하세요"

돈 받고 아이디 대여…할인쿠폰등 매매<br>정보 유출·사기당해도 법적 보호 못받아

대학원생 유모씨는 최근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던 중 한 카페에서 ‘A쇼핑몰 10만원 할인쿠폰 팝니다’라는 글을 발견했다. 5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사람에게 할인쿠폰 사용이 가능한 자신의 A쇼핑몰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대여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유씨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5만원씩 버는 셈이라 괜찮은 거래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물건 구입이 끝난 후에도 내 정보가 쿠폰 판매자의 쇼핑몰 개인 정보함에 남는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그만뒀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가운데 홍보용 할인쿠폰, 인터넷 강의 수강권, 생활용품 마일리지 등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물품들까지 인터넷상에서 ‘상품’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대부분은 일반인이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차원에서 악의 없이 주고받는 수준의 거래이다. 하지만 IDㆍ비밀번호 대여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관련 업체 역시 불법이라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인간 비밀리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12일 인터넷교육업체 B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회원들의 불법 ID 공유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전담팀까지 신설했다. 단순히 친구에게 ID를 잠깐씩 빌려주는 차원을 넘어 ID를 여러 사람에게 대여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며 “ID 불법 대여자가 적발되면 돈을 주고 ID를 대여받았던 사람은 당연히 더 이상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정 점수 이상을 모으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생활용품 마일리지나 미용실 등 오프라인 상점 할인쿠폰도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카페와 같이 상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공간에서 매매가 이뤄지다 보니 판매자가 돈만 챙긴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이상식 부장은 “쇼핑몰이 아닌 일반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이뤄진 매매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이 부장은 “ID 대여 등의 거래는 판매자ㆍ구매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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