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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리서치의 신뢰성, 내부통제에 달렸다

조국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


최근 증권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의 실적악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도 기존 리서치 보고서의 매수 의견이 수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어닝쇼크가 밝혀진 직후 뒤늦게 목표주가를 크게 낮춰 투자자들의 원망을 샀다.

리서치 업무는 '선행매매(특정 종목의 투자의견 발표 전 해당 종목을 매매하는 것)'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이해 상충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사의 내부통제에 맡겨져 있다. 내부통제는 말 그대로 감독당국 등 외부의 개입 없이 금융회사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태를 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이다. 리서치 업무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문성에 근거한 독립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증권사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주로 내부통제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금융 선진국일수록 내부통제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시장의 신뢰도가 회사의 수익에 끼치는 영향이 커서 선진국 금융회사는 고객의 믿음을 얻기 위해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한다. 일률적 규제보다는 내부통제 제도가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십분 고려됐다.



더욱이 내부통제의 영역이라고 해서 감독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증권사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리서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권사가 이를 저버리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개입은 불가피해진다. 즉 자율적인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나름의 원칙과 절차를 통해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리서치 업무가 현재와 같이 내부통제의 영역으로 남을지, 혹은 규제의 대상으로 탈바꿈할지는 결국 증권업계에 달려 있는 셈이다.

최근 감독당국이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방안도 증권업계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쇄신을 거듭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당국이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성패는 역시 업계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증권업계도 이쯤에서 한번 곰곰이 되짚어볼 일이다. 과연 주어진 자율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충분한 관심을 쏟고 있는지 옷깃을 여미고 살펴보자.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눈앞의 이익만을 좇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보자. 감독당국의 제재보다 내부통제에 따라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더 많다는 외국계 증권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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