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형사소송법 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고, 96조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96조는 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 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앞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장기간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상 문제도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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