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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2일] 토지 규제완화 투기 부추기지 않아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47개 항목에 걸친 기업환경개선대책은 그동안 금기시해온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55마일 군사분계선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수도권 지역까지 포함한 민간인 재산권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나 수도권 창업에도 지방 기업과 같이 취득ㆍ등록세를 2%로 과감히 낮추기로 한 것은 올바른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이르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넓은 면적의 공장용지 공급이 가능해짐으로써 신ㆍ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5년 만에 폐지되는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완화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배려한 점도 눈에 띈다. 지자체가 필요할 경우 각종 제한을 풀도록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 등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수도권 이북의 규제가 풀린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고 이미 이들 지역의 땅값은 크게 올라 있다. 이번에 정부 발표가 이를 확인해줬으니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한 차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에 대한 개발제한해제권 이양이 무분별한 국토개발과 투기를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싼 값으로 생산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당초 의도와 달리 더 큰 부작용을 빚을 수도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을 다시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완화의 큰 줄거리는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해 발전시킨다는 ‘5+2개발계획’ 때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에는 투기를 잡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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