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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세계화에 주력할 것"

연임 한달맞은 ?엿で記퓨旿?안재규 회장

"임기동안 우리 한방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한의약육성법의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의약관리법 등이 현실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으로 연임된 지 한 달을 맞은 안재규 회장은 6일 “한의약육성법은 한방관련 특정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방세계화를 위한 관련산업의 육성에 대한 기본방침을 담고 있다”면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한의사ㆍ의사ㆍ약사 모두가 눈앞의 몫보다는 국가이익을 염두에 두고 상생의 정신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칭 한의약관리법의 경우 한약재의 재배와 생산-유통 등을 시스템화 한다는 점에서 관련법률이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안 회장의 입장이다. 그는 중국정부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우수한약재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한의약 유통에 대한 법률안 제정이나 정비가 늦어질 경우 의료시장 개방과 동시에 국내 한약재 시장은 외국으로부터 잠식 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한 일”이라면서 “법률안 제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통 한방만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한의약청 설립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스템으로는 한방을 과학화하고 세계화 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한의학연구원의 경우 임상연구센터가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중국정부가 중의연구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천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립 한의학연구원 인력은 행정직을 포함해 30여명. 그러나 중국정부가 운영하는 중의연구원은 석-박사급 연구원을 포함해 4,000여명의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안 회장은 “한의학에 포진해 있는 인력을 면면히 볼 때 우리 나라도 얼마든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비 지원 등 한의학분야에 대한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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