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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결제 기능 허용등 수면 아래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6월 국회로 연기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용과 실손보험(민영의료보험) 보상 한도 축소, 개인질병정보 제공 등 보험업계의 각종 현안도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의원들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6월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엇갈리는 내용이 많아 처리를 뒤로 미룬 것이다. 우선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의 경우 은행권의 반발에 부딪쳐 있다. 보험업계는 지급결제 기반이 되는 자산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안전하게 운용될 것이라고 보지만 은행권은 보험 특성상 대형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 때 지출이 늘면서 지급결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실손보험 보상한도 제한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실손보험 보상 한도를 현행 100%에서 일정 수준으로 낮출 경우 손보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되지만 80%만 보장되는 상품을 팔고 있는 생보업계는 경쟁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5월 실손보험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노하우나 보험금 통계가 없다 보니 손보사들과 같이 100%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80% 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 조사 시 금융위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사생활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금지와 장애인 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들도 모두 처리가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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