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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기업 30~40개로 늘듯

퇴출기업 30~40개로 늘듯 금감원, 은행 안일한 부실판정에 경고장 정부와 금융권의 부실판정 작업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주말이면 웬만한 기업의 생사여부는 판가름날 것 같다. 심사대상은 190여개이지만, 심사대상중 100여개는 이미 `정상'으로 판명났다. 남은 90여개사중 집중 관찰대상은 40여개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막판에 법정관리와 화의기업이 판정대상으로 포함됐다는 점. 법원과의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밝히지만, 숫자놀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은행권 1차 심사, 일단 퇴짜= 금감원은 지난주 은행의 판정작업 점검을 보고 실망했다. 은행권의 안이한 심사작업때문이었다. 잇따른 대마살리기로 정부의 옥석가리기가 흐려지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도 한몫했다. 시장신뢰를 위해서는 단순히 퇴출기업의 숫자뿐 아니라 회생ㆍ퇴출의 구체적 근거와 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막연히 미래상환능력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금감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질적 판단능력'향상을 요구했다. 부실판정과 관련된 새로운 판정기준도 제시했다. ▦투자부적격업체 ▦감가상각전 이자보상배율 1이하 기업 ▦2금융권 차입의존도 심한 기업 등을 세부 분류토록 했다. 금감원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한 40여개 기업을 부실판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 부실판정 점검 당시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판정상황을 집중적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동아건설, 고합, 쌍용양회 등 뿐 아니라 일부 4대계열사들도 포함됐다. ◇막오른 살생판정협의회= 금감원은 지난 21일 부실기업 판정관련 담당자를 소집, 23일까지 은행별 자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7일까지 평가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24일, 늦어도 25일부터는 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협의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까지 협의회를 끝내도록 독촉했다. 상당수 기업의 퇴출여부는 이번주 이뤄질 개별은행들의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알려질 것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의 일괄발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가급적 일찍 퇴출기업의 상거래채권 보전방법 등도 강구할 방침이다. 특징적인 것은 이번 평가작업에서 매각작업이 진행중인 곳은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것. S기업처럼 매각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퇴출심사대에 오를 경우 원매자들이 값을 후려칠게 뻔하고, 이 경우 채권자는 물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단 판정보류는 잠정적이다. 동아건설과 쌍용양회, 현대건설 등도 이번주안에는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00여개는 정상활동= 시장의 정작 관심은 퇴출기업의 규모와 대상이다. 지난주말까지도 퇴출기업은 기껏해야 20여곳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초 분위기는 다르다. 은행의 안이한 판정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경고가 나오면서부터다. 금감원에 따르면 190여개 판정대상기업중 100여개는 4단계 분류대상중 1단계인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다. 결국 남은 것은 90여개인데, 이중 상당수는 일시유동성이 부족해 소규모 금융지원으로 정상화가 가능하거나 구조적 문제가 있더라도 출자전환 등으로 회생이 가능한 곳이다. 문제는 달라진 금감원의 태도로 퇴출기업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다. 법정관리와 화의기업이 심사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들중 여신총액 500억원이 넘는 80여개중 상당수가 퇴출대상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퇴출기업이 30~40여개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찍 도마위에 오른 법정관리ㆍ화의기업= 구조조정 청사진에는 법정관리ㆍ화의기업의 처리시한이 12월말로 적시돼 있다. 당초 부실판정대상서도 제외됐었다. 그런데 갑작스레 바뀌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말 법원과 얘기를 끝냈다고 밝혔다. 처리방법은 최근 주택은행이 3개 화의업체에 대해 회생가능성이 없다며 화의종료를 선언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8월 구분때처럼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개별 기업별로 구체적인 회생ㆍ퇴출의 기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법원 요청대로 규모가 큰 법정관리 기업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처리방향을 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집중 처리시한은 11월이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10/23 18: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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