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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후 퇴사때 연수비 배상 위법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6일 여성용 내의 전문 제조회사인 S사가 “해외연수를 다녀 온 후 3년간 퇴직하지 않는다는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며 퇴직사원 김모(33ㆍ여)씨를 상대로 낸 2,85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3년 이내에 퇴사하면 연수비용의 3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근로자에게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다녀온 해외연수의 기간도 4∼8일간으로 매우 단기이며 원고회사의 디자이너가 연수여행을 다녀온 후 3년 이내에 퇴사해 유사 업종에 종사한다고 해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1년 S사에 입사해 재작년 5월 퇴직한 김씨는 재직시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3년간 퇴직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근로계약을 맺고 이탈리아ㆍ일본 등지에 현지 패션경향 파악과 시장조사 업무를 목적으로 단기연수를 다녀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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