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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삼성물산 법무팀 송현진 과장

주택 법률 서적 잇따라 발간, 새집증후군 서적 쓰는 중


“주위에서는 저를 ‘변호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송현진(35ㆍ사진) 삼성물산 법무팀 과장. 자신을 소개하며 머쓱해 하는 그가 이런 별명을 얻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송 과장은 최근 1년 만에 1,000쪽이 넘는 부동산 법률서적을 3권이나 펴냈다. 지난해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해설’을 시작으로 올 4월 ‘재개발ㆍ재건축 이론과 실무’, 최근에 간행된 ‘주택법 해설’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모두 해당 법률에 관한 유일한 참고서적이다 보니 나오기가 무섭게 전문가들의 탐독서가 되고 있다. 현재 주택업체는 물론 관청 실무자, 공인중개사 심지어 변호사까지 주택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 책을 쓰기 위해 4~5년간 기초자료를 모았다는 송 과장은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지난 10년 동안 각종 소송을 담당하면서 얻은 경험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밝혔다. 그가 쓴 책에는 법률 입법 취지와 함께 관련 판례가 상세하게 소개돼 있어 부동산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지만 집에서 그는 ‘빵점짜리 아빠’다. 회사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새벽2~3시까지 책을 쓰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매달리다 보니 가족에게 좋은 점수를 얻을 리가 없다.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할 주말도 그에게는 책을 쓰는 데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 송 과장은 요즘 새로운 책을 쓰는 데 몰두하고 있다. ‘새집증후군’에 관한 교양서적으로 이르면 오는 9월께 발간될 예정이다. “최근 일반인들도 새집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어요. 그런데 관련 법률이 이제 막 마련된데다 판례도 거의 없어 혼란스럽기만 하죠. 미국과 일본의 법률과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담고 있는 이 책이 일반인들은 물론 환경소송을 대비하는 건설업체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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