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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 내용 출제된다

2012년부터…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따라

2012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 내용이 출제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공인회계사 제1시험에 정부회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련내용이 반영된다. 단 수험생 부담을 고려해 시험분량은 1차시험 회계학과목의 10% 내외로 출제하기로 했다. 국가회계법에 따르면 국가회계기준은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5,000억원 이상 국가기금과 지자체 결산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게 됐다”며 반영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회계직류를 신설해 2012년부터 회계직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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